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北 핵보유 정당화 계기
"미국과 동등한 조건 위해" CTBT 비준 철회 시사 한 달만에 신속처리
"비준 철회해도 먼저 핵실험 않겠지만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2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가 최종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가 최종 결정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CTBT는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국제 조약이다. 군사적·평화적 목적을 불문하고 대기권·우주·수중·지하 등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
러시아는 1996년 9월 24일 서명하고, 푸틴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인 2000년 6월 30일 비준했다. 이날 러시아가 23년 만에 비준을 철회하면서 CTBT 비준 국가는 177개로 줄었다.
러시아의 비준 철회와 관계없이 CTBT는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다. CTBT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44개국 중 핵보유국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포함 36개국만 비준하고 있었다.
법령 웹사이트는 이번에 채택된 법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했다.
출처 : 코리아리포트 /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