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일 금요일

골든걸스 박진영 요청 인순이의 '하입보이'요?…




골든걸스 박진영 요청 인순이의 '하입보이'요?…



박진영이 인순이에게 'Hype Boy' 무대를 요청했다.

3일 방송된 KBS 2TV '골든 걸스'에는 박진영과 인순이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인순이는 "새로운 걸 시도해볼 만한 때인 것 같다"며 "두려워하지 말고 저질러봐야 될 때"라고 말했다. 박진영과의 '골든 걸스' 그룹 결성을 계약한 것.







박진영과 손을 맞잡은 그는 불안해 했고, 박진영은 "자 하시기로 했으니까"라며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어 "누나 네 분한테 제가 각각 못부를 것 같은데 부를 수 있는 곡을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드릴 거다"며 "선생님이 들으시면 무슨 노랜데 이러실 노래"라고 해 인순이를 놀라게 했다.


그는 "하겠다고 한지가 지금 채 1분도 안 됐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박진영은 "저는 이 계산을 다 하고 왔다"고 당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인순이에게 뉴진스의 곡 'Hype Boy'를 들어봤냐고 물었다. 그러나 인순이는 해당 곡은 들어본 적 없고, 뉴진스의 존재만 아는 상태. 박진영은 그에게 'Hype Boy'가 뉴진스의 히트곡이라고 설명했다.


노래를 들어본 인순이는 본인이 항상 노래를 눌러 부르는 데 반해 해당 곡은 통통 튄다, 가사가 너무 많아 숨도 못 쉬겠다며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열거했다.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진영은 "'Hype Boy'라는 곡의 리듬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정교하다"며 "요즘 음악 리듬이 굉장히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Hype Boy'는 스트레이트와 셔플이 섞여 있는 리듬, 이것은 인순이가 안 타본 것이라고.


인순이가 그 노래를 잘 소화한다면 다른 걱정거리는 필요 없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진영은 "아마 (인순이가) 많이 놀라셨을 거다"고 말했지만, 인순이가 놀란 부분은 그의 예상과 달랐다. "아니 뉴진스 왜이렇게 어려요? 14살부터 있던데?"라며 나이 차이를 언급한 것. 그는 뉴진스와 본인이 50년 차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출처 KBS 2TV '골든 걸스'

댄서 노제가 스타팅하우스를 떠난다.





댄서 노제가 스타팅하우스를 떠난다.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3일 '노제를 응원해 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준 팬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소속 아티스트 노제와의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서 지난 여정을 함께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다. 노제가 시작할 새로운 여정에 팬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 최대 수혜자 노제는 방송·광고 섭외 1순위로 꼽히며 꽃길을 걷는 듯 했으나 SNS 광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더군다나 명품과 중소기업 브랜드를 차별한 점이 부각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소속사 뒤에 숨어 침묵으로 일관하다 '스우파' 콘서트 당시 논란과 관련한 멘트를 쏙 뺀 채 눈물 쏟아낸 부분도 비난 여론을 가중시켰다.


이 가운데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양 측이 오해를 풀면서 노제는 스타팅하우스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다.





출처 jtbc뉴스 /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생닭 벌레, 인체 무해" 김홍국 하림 회장 발언에…식약처 '반박'





"생닭 벌레, 인체 무해" 김홍국 하림 회장 발언에…식약처 '반박'



김홍국 하림 회장, '생닭 벌레' 논란에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 없어" 주장해당 벌레 '거저리과' 식품원료 밀웜으로 등재…"식용으로 안전 보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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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사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해가 없는 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이물질이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이다.



3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전북 정읍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 나온것과 관련 정읍시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科)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회장은 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하림산업 어린이식 브랜드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도 하는데 딱정벌레도 그중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식품 업체 오너 총수가 자사 제품에 이물질이 발견됐는데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림 측은 이후 입장을 내고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밀웜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과자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벌레가 식품원료인 밀웜으로 등재가 돼 있고, 벌레의 안전성이 확인돼 식품 원료로 등록된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당 이물질의 섭취가 가능하고, 이 경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식품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도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발언은)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 보니 그걸 빗대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만큼, 이를 식용해서도 안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읍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 측에 '경고'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정기간 내 다시 위반을 할 경우 2차시 품목 제조 정지 5일 처분, 3차시 품목 제조 정지 10일 조치를 받게 된다.



정읍시는 또 조만간 업체에 방문해 지적한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하림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한 상태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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