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유승준, '승소 소식' SNS에 올리며 '자축'…20여년만에 입국 가능할까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승소 소식' SNS에 올리며 '자축'…20여년만에 입국 가능할까




병역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그의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씨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업로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유 씨 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SNS에 이날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씨의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SNS에는 축하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팬들은 유씨의 SNS에 “축하해요. 한국에서 봐요”, “승소 축하한다. 한국에 있는 많은 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출처 서울경제 / 이종호 기자(phillies@sedaily.com)


미국에서 '대박' 난 '냉동 김밥' 강남에선 벌써 난리 났다는데…맛 보니…

 

신세계 강남점의 팝업 스토어에서 올곧의 냉동김밥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박' 난 '냉동 김밥' 강남에선 벌써 난리 났다는데…맛 보니…




미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냉동김밥’이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수출용으로 판매했던 냉동김밥은 미국 대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 조스 등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며 국내에 알려졌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냉동 김밥을 먹는 법 등이 화제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김밥이 비빔밥, 불고기에 이어 대표적인 K푸드로 인기를 얻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본점에 이어 신세계 강남점 팝업스토어에서 잇달아 올곧의 ‘바바김밥’을 선보였고 이마트24에서도 ‘유부우엉 김밥’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특히 신세계 강남점에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목요일까지 판매되고 있는 ‘바바김밥’은 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신세계가 올곧 측에 팝업스토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냉동김밥이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간 것이다. 냉동김밥은 맛이 덜할 것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시식행사도 함께 했지만 시식용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올곧 측은 “인기 메뉴인 야채김밥은 이제 거의 다 팔린 상태”라며 “지난주에 냉동김밥을 맛 본 고객들의 재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냉동김밥을 구입하려던 한 시민은 “이마트에서 주문을 하고 백화점에 왔는데 냉동김밥이 있어서 이마트 주문을 취소하려다 시식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짝 인기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기해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신선한 재료로 갓 만든 김밥이나 편의점 김밥에 비해 맛과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할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냉동김밥이 저렴해서 인기를 얻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냉동김밥은 4000원~4500원으로 김밥집에서 판매하는 김밥의 가격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비싼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김밥은 한 팩에 3.49달러(약 4500원)로 저렴한 편이다. 미국 뉴욕에서는 샌드위치 하나가 10달러 정도다.















올곧 냉동김밥은 식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조 후 영하 50도 냉동고에 넣어 급속 냉각 시켰다. 전자레인지에 2분 10초(1000W 기준)만 돌리면 갓 만든 것 같은 식감의 김밥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올곧 측의 설명이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후에도 김밥이 터지지 않도록 김 굽는 온도를 조절했으며,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김밥 내용물로 들어가는 당근을 80%만 익히는 등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적용됐다. 또한 특허받은 3분할 김밥 용기로 열전도율을 높여서 2분만에 균일하고 빠른 해동이 가능하다.





유부우엉김밥. 사진 제공=이마트24





출처 서울경제 / 연승 기자(yeonvic@sedaily.com)


‘남현희 예비신랑女' 전청조, 도대체 어떻게 사기쳤나 봤더니


남현희(왼쪽), 전청조. /유튜브 캡처=뉴스1




 ‘남현희 예비신랑女' 전청조, 도대체 어떻게 사기쳤나 봤더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전씨는 고급 아파트 등 부를 과시하며 재벌 3세 행세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피해 금액만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박명희)는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으로, 피해 금액은 30억7800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전씨와 결혼 계획을 밝혔던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학부모이거나, 재테크 강의를 빙자해 모집한 수강생 등으로 90% 이상이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 대출을 받아, 매달 20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사례도 있었다.


전씨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을 파라다이스그룹의 숨겨진 후계자,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서울 소재 고급 아파트인 시그니엘에 초대하고, 빌린 슈퍼카에 태워주는 방식으로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월세 3500만원에 달하는 시그니엘을 3개월간 단기 임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미국의 모 회사가 상장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하라”, “당신에게만 주는 특별한 정보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뉴욕에서 태어나 외국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속이고, 유명 기업인들과의 여행담이나 승마 등 호화 취미생활을 지어내 자랑했다. 외부 활동 땐 경호원 4~5명을 상시 대동했다.


검찰은 여성인 전씨가 남자 행세를 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과 회사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점을 고려해 공·사문서를 각각 위조한 혐의도 적용했다.


전씨는 남성 행세를 하는 동안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유한 20대 여성 행세를 하기도 했다. 교제를 빙자해 임신·결혼 비용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전씨의 경호원 및 수행비서 행세를 한 A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그간 자신도 “전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전씨의 사기 자금 21억원을 송금 받아 관리하고, 슈퍼카와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해 전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의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입비 1000만원인 ‘블랙카드’로 보이게 ‘래핑’해 전씨에게 전달했고, 피해 금액 가운데 2억원을 챙기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씨의 공범 의혹을 받는 남씨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공범·여죄 관련 수사를 면밀하게 진행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조선비즈 /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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