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7일 목요일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직원, 가정폭력에 접근금지 처분 중 범행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직원, 가정폭력에 접근금지 처분 중 범행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직원이 가정폭력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안동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공무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이 처분에 따라 그동안 자신의 거주자가 아닌 시청 산하 사업부서의 빈 관사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께 A씨는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B(52·6급)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라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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