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마킹 중인데" 1분 일찍 울린 시험 종료령…손해배상 될까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령이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경동고등학교 수능 시험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종료령이 1분 가량 일찍 울렸다. 사고를 인지한 학교측은 2교시가 끝난 후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1분30초 가량의 답안지 작성 시간을 부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전에 기록한 국어 영역 답안지를 수정하는 것은 불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의 경우 시험 종료령을 수동으로 설정했는데, 담당 교사가 실수했다는 것이다. 수능 시험 종료령은 학교별로 자동·수동 등 방식이 다르다.
유사 사례는 3년 전에도 발생했다.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020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종료령이 3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에도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 설정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었고, 추가 시간이 부여됐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경찰에 담당 교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선 국가가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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